파주시는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파주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임신과 출산,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 ▶직업교육훈련 지원 ▶인턴 취업 지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유망 직종 선정 관련 지원사업 실시 등을 담고 있다.

유미경 여성가족과장은 "경력단절 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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