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0년 동안 ‘피의사실 공표죄’로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시병·사진) 국회의원이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사건 총 289건 중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중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 처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법권 침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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