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제정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올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형직불제) 도입 시행을 앞두고 직불제 신청의 근간이 되는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신청과 관련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및 읍·면담당자 회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도까지는 직불금과 통합신청을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 해 왔으나, 올해에는 소농직불금 산정을 위해 소규모 농가의 구성원비(비 농업인포함)와 농지소유 면적, 농외소득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이용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오는 5월에 공익형직불금 신청시 소농여부 등 기초정보를 사전 제공해야 되므로 사전에 재배농지 등 농업경영 변경사항 및 동의서를 3월말까지 변경·등록 추진하게 된다.  

 주요일정으로는 이달중 농관원에서 경영체정보물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가에게 배포되면, 3월 중 농관원의 읍·면 순회 일정에 따라 공익직불제사업 상담 및 농업경영체정보물 변동사항 유·무와 관계없이 농업인은 서류를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4~5월 중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직불신청준비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장은 "올해 처음 도입하는 공익직불제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읍·면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며 "향후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 등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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