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처인구 이동읍 소재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140개 사를 대상으로 입주 완료 때까지 취득세 신고 상담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산단을 조성하는 특수목적법인인 ㈜경기용인테크노밸리와 입주계약(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기업에 취득세 자진 신고를 안내해 큰 폭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단에는 140개 사가 분양계약을 했고, 1월 말 기준 이 가운데 72개 사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17개 사는 신축 공장을 준공한 상태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게 된다.

처인구청 세무과에 설치한 전용창구에선 입주기업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정해 취득세 자진신고를 전문적으로 상담한다.

특히 세무과를 방문하는 기업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등 입주 시까지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할 방침이다. 구는 이날 입주업체들에게 전용창구 설치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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