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은 올해 병역기피자 예방을 위한 ‘병역의무기피 공개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병역기피자 공개는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써 병역기피를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특히 위원회를 통해 병역기피자 중 공개대상자를 잠정 선정한 후 본인에게 그 사실을 사전 통지한다. 이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질병 및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또 사전통지 6개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를 다시 열어 개인별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매년 12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 요지 등이며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가 유지된다.

오찬석 지청장은 "공정한 병역 이행을 위해 병역기피자 공개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병역기피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261명이며, 경기북부병무지청 관할은 18명이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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