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동주택 입주자의 생활편의 개선을 위해 ‘2020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한다. 

품질검수제도는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을 구성해 입주예정자와 함께 점검하는 제도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 전 도장·도배 및 가구 등의 공사를 입주시점에 사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예정자가 사전 방문을 통해 입주 전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준공예정인 16개 단지 1만4천여 가구를 목표로 품질검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수는 시공자로부터 공사현장의 설명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현장 품질검수, 현장 품질검수 총평, 입주자 의견발표, 공사 관계자 의견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15개 단지 1만여 가구의 아파트 점검을 완료했다. 그 결과 670건의 품질결함 및 하자를 찾아 군·구 및 시공사에 시정 등 개선을 요구했고 96%에 해당하는 647건의 시정조치를 이끌어 냈다.

시 관계자는 "품질검수를 통해 입주자와 시공자, 사업승인권자 간의 하자문제로 인한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품질검수단을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품질검수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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