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1천938명에 대해 지난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거친 결과 이 중 1천107명을 1차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명단공개 선정기준인 재산소유, 납부약속 미이행 등 납세 태만자에 해당하는 1천107명은 공개 대상자로 정하고 나머지 831명은 청산종결, 파산, 사망, 경·공매 진행, 거주불명, 국외이주 등 공개실익이 없다고 보고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신기술을 적용해 3월부터 6개월간 납부독려와 소명자료 확인 등 징수활동 전개 후 오는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11월 18일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에 최종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납부독려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악의적 지방세 고액 체납자는 신용정보 등록과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 발견 시 고발 등 엄정하게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은닉재산 혐의가 있는 5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친인척(사실혼 포함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양도대금 등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 안내를 계기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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