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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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획부동산 피해’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23일 도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텔레마케팅·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매수한 뒤 4천800여 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여기에 최근 또다시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면서 성남지역 금토동 인근 수정구 상적동 주변에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같은 방법으로 지분으로 쪼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지분 쪼개기’ 토지분양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약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달 말 법령개정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투자 제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의 소재와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시·군청 토지 관련 부서에 분양 토지의 개발 가능여부 및 행위제한 등을 확인해보고 결정을 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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