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는 다음달 2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이용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이용요금은 인근 시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기본요금 현행 1천500원에서 1천200원으로 인하하고, 관외 추가요금은 현행 1㎞당 200원에서 5㎞당 100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의왕시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두었던 거주지 제한을 완화하여 타 지역 시민도 이용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최욱 사장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의왕시의 사회적 교통약자와 함께 해 나갈 것"이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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