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서도 긴급 지원에 나선다.

24일 구에 따르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이혼, 질병, 구금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기조로 지난해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3천494가구에 총 24억4천900만 원의 예산 전액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예산은 25억300만 원으로 긴급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소득 활동 부재 등으로 생계 곤란에 처한 가정에 대해 긴급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의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 1억8천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이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긴급생계지원은 4인 가구는 123만 원과 동절기에 한해 연료비 9만8천 원을 지원받고, 의료비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한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중에 신청하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적정성 심의를 통해 연장지원도 가능하다.

한동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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