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생후 7개월 된 남자 아이의 머리 뼈가 골절됐다는 1차 부검결과가 나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4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된 미혼모 A(20)씨의 숨진 아들 B(1)군의 시신 부검 결과, "두개골 골절이 있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은 현재 미상으로 약 한 달 후에 나올 정밀부검 결과를 통해 사인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B군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을 때리고 방바닥에 던진 행위 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B군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의 한 교회에 B군을 맡겼고, 올해 1월 아들을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온 뒤 육아 스트레스 등으로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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