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주정차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시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점심시간에 실시하던 시내 도로의 주정차 단속 2시간 유예를 3월 한 달간은 1시간을 늘려 3시간 유예할 방침이다. 이로써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은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이다. 

또 10개 전통시장(역곡남부시장, 자유시장, 한신시장, 소사종합시장, 신흥시장, 오정시장, 부천제일시장, 중동사랑시장, 강남시장, 역곡상상시장) 주변 도로는 24시간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인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안전지대, 이중 주차와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민들의 안전과 차량 흐름을 위해 단속 유예에서 제외한다. 

홍성복 주차행정팀장은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전화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가입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홍보배너 설치, 홍보전단 제작 등 전략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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