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27일 ‘2020년 제1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교부하는 재정상 지원이다.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방보조사업자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편성해야 한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세무사,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5명과 대학교수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심의된 안건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안)’ 등 3건으로 17개 사업 5억3천500만 원이다. 또 사업 필요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37개 단체의 보조사업자도 선정했다. 

이날 결정된 지방보조금은 다음 달 9∼19일 열릴 제295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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