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축구팀에 입단시켜주겠다며 가짜 중계 계약을 맺고 1천만 원을 가로챈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거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이었던 A씨는 2017년 6월 인천시 동구의 한 상가 1층에서 프로축구 중개(에이전트) 업체를 열었다. 그는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8년 10월 14일 피해자의 아들을 크로아티아 2부 리그 선수로 입단시킨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입단 경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계약 체결이 진짜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국내에 있으면서도 "크로아티아에 입국해 알아보니 2부 리그 중 J팀에 입단이 확정됐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에 의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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