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챙기는 등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도내 금융기관 지점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도내 한 금융기관 지점장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6월 용인시의 한 카페에서 경남지역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씨를 만나 "해당 건물을 감정한 뒤 병원을 담보로 8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감정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2억4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선 2천만 원을 달라"고 제의해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건물에 대한 80억 원의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불구,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지점장 직함을 내세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이보다 앞선 2016년 2월 지인 C씨에게 "여주시에 위치한 지인의 임야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았다"고 속여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고, 이듬 해 2월에는 또 다른 지인 D씨에게 재개발사업 투자를 미끼로 2억4천260만 원을 받아챙기는 등 상습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비교적 소액인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면서도 액수가 큰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를 한 점과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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