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그린파킹 사업과 아파트 내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부설 주차장 개방 보조금 지원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린파킹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고,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차면 1면을 조성할 경우 65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 1면당 100만 원씩 최대 1천5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파트 단지 내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지원사업은 1996년 6월 8일 이전 건립허가 된 노후 아파트가 대상이다.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을 2분의 1 범위에서 용도변경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부설주차면 1면당 50만 원, 최대 1천만 원까지 준다.

구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야간 활용도가 낮은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최소 5면 이상 인근 주민에게 2년 이상 개방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금액은 5면 개방 시 625만 원, 초과 1면당 25만 원씩 최대 1천만 원이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건축물이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의 50% 이상(최소 10면 이상)을 개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 받을 수 있다.

주차장 조성 후 그린파킹 사업의 경우 5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2년, 아파트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은 5년간 기능을 유지 또는 개방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다.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이 환수 조치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 주차시설팀(☎032-453-2683)로 문의하면 된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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