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300사업이 법적 기반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 근거가 담긴 어촌·어항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사업이다. 또 해수부가 수립하는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가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중앙 주도의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수요자인 지역이 주도해 사업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어촌·어항재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2019년 70곳, 2020년 120곳을 선정했다. 2021년에는 11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내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는 총 10곳이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5개소씩 선정됐다. 올해 대상지는 ▶서구 세어도항 ▶강화군 창후항 ▶강화군 황산도항 ▶옹진군 장촌항 ▶옹진군 자월2리·울도·소연평항 등이다.

총 사업비는 어촌뉴딜300사업과 여객선 기항지 개선사업 등을 포함해 497억 원으로 어항시설 보수·보강과 방파제 정비, 경관 정비 등 어촌 주민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사용된다. 특히 인천의 어촌과 어항은 오지, 낙도에 주로 위치해 있어 접근성과 안전이 취약하므로 선박 접안시설과 방파제 정비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촌어항법과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발판 삼아 어촌뉴딜300사업이 어촌 주민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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