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중 자가 가구 수급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2015년 하반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에 맞춰 시행되고 있다. 

자가 거주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13만 원)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 규모, 소득 인정액, 주택 노후도 등을 조사해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수선유지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연간 수선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및 정산에 관한 방법, 위탁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 담겼다. 

앞으로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을 포함한 연간수선계획에 따라 선정된 30호를 대상으로 창호·단열, 난방공사,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수 주택과장은 "수선유지급여사업 시행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