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달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에는 폐차장에 있던 기간은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는 폐차를 위해 자동차가 폐차장에 입고돼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에 말소 등록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지연일수 만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자동차입고일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첨부해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폐차장에 들어가 실제 운행하지 않은 기간을 과태료 산정 일수에서 제외한다. 

단, 폐차장에 입고됐다고 해서 바로 검사지연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검사지연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 혹은 유예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폐차장(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 7개소에 폐차를 신청한 자동차의 정기검사 만료기간을 확인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차량 소유자에게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안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각 부서와 읍면동에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강조해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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