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취약계층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2일부터 20일까지를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이 237만 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초등학생은 20만6천 원, 중학생은 29만5천 원, 고등학생은 42만2천200원을 지원받는다. 특히 고등학생은 고교 무상교육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 전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의 경우 교육부분 물가상승률 1.4%를 반영해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을 높이고,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도 60% 정도 인상했다. 교육비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284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비 가운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기준을 완화해 4인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31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위소득 66%까지 범위도 넓혔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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