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 세무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세무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과 조세관련 법률지식 부족 등으로 인한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제도 이용 어려움 해소 등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세무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원할 경우 대리인을 지정해 관련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조건은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로 납세자의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이다. 

단,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나 양주시 세무부서(세정과·징수과)에 비치된 신청서와 불복청구서를 작성해 양주시 세무부서나 시 납세보호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세무대리인 제도 운영 등 영세납세자의 권익향상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께서 세무대리인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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