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3일부터 특례보증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는 제3차 우한(武漢) 교민 수용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여파로 매출이 급감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별도로 추진한다. 

보증료 지원은 신규 보증 시 업체당 1회에 한해 적용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특례보증금의 보증료율은 0.8∼1.2%(변동 가능)로 시에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5천만 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12월(자금 소진 시)까지 보증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보에 코로나19 피해 지원 특례보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경기신보는 소상공인 경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특례보증 대상자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특히 신규 특례보증 추진 시 평가생략 지원금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이율도 당초 1.7∼2%였던 것을 2%로 높여 시행한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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