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안전보험은 사고피해 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금은 시가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를 통해 지급한다. 보장되는 8개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이 해당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공제회에 청구하면 되고, 공제회청구센터(☎02-6900-2200)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부천시민 안전보험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시민안전 정책"이라며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게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사고 시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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