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저수지에 위치한 안동권씨 문중 임야 둘레길 무단 사용과 관련해 시와 종친회가 재산권 보호 출구 전략을 못 찾아 논란<본보 2월 12일자 5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고된 것처럼 3월이 되자 주민 및 관광객들의 출입·통행이 본격적으로 제한되면서 방문객 감소 및 지역 상권 위축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3일 포천시 및 안동권씨 종친회 등에 따르면 지역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고모리 저수지(소흘읍 고모리 산 2-7)에 위치한 안동권씨 문중 소유의 임야에 자연스럽게 둘레길이 형성되며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방문객들의 산책 코스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안동권씨 종친회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3월부터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해 가뜩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상인 및 주민들의 고통만 깊어지는 불편한 상황이 됐다.
안동권씨 종친회 측은 시가 수년 전 종친회 소유로 관리되던 임야에 무단으로 데크를 설치, 둘레길로 활용하며 문중의 재산권만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종친회가 시를 상대로 수년 동안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해 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어 출입 통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A(60)씨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몫이 된 셈이다. 지난해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 지역 상권 위축 등이 이어져 상인들의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수년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 중이다. 특히 최근에도 공공 및 공익적 목적 차원에서 산림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일부 구간 해제 건의, 농업용수 제공 기능 재검토 등 산림청, 경기도,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해명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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