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권씨 종친회가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저수지에 위치한 문중 임야 둘레길과 관련해 시의 무단사용에 대해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3월 1일부터 주민과 관광객들의 출입·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안동권씨 종친회가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저수지에 위치한 문중 임야 둘레길과 관련해 시의 무단사용에 대해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3월 1일부터 주민과 관광객들의 출입·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저수지에 위치한 안동권씨 문중 임야 둘레길 무단 사용과 관련해 시와 종친회가 재산권 보호 출구 전략을 못 찾아 논란<본보 2월 12일자 5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고된 것처럼 3월이 되자 주민 및 관광객들의 출입·통행이 본격적으로 제한되면서 방문객 감소 및 지역 상권 위축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3일 포천시 및 안동권씨 종친회 등에 따르면 지역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고모리 저수지(소흘읍 고모리 산 2-7)에 위치한 안동권씨 문중 소유의 임야에 자연스럽게 둘레길이 형성되며 시민들의 휴식공간 및 방문객들의 산책 코스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안동권씨 종친회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3월부터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해 가뜩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상인 및 주민들의 고통만 깊어지는 불편한 상황이 됐다.

안동권씨 종친회 측은 시가 수년 전 종친회 소유로 관리되던 임야에 무단으로 데크를 설치, 둘레길로 활용하며 문중의 재산권만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종친회가 시를 상대로 수년 동안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해 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어 출입 통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 A(60)씨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몫이 된 셈이다. 지난해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 지역 상권 위축 등이 이어져 상인들의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수년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 중이다. 특히 최근에도 공공 및 공익적 목적 차원에서 산림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일부 구간 해제 건의, 농업용수 제공 기능 재검토 등 산림청, 경기도,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고 해명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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