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 달 2일까지 ‘2020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도가 200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위해 노력해 온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모집공고일인 3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올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은 35개 업체 내외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심의위를 통해 인증기업 선정, 인증서를 수여한다.

일자리우수기업에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 마케팅 및 해외 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인증기업 선정 시 구직자에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은 가점 2점이 부여되며, 인증기업 대상으로 고용환경개선 사업비를 기존 3천만 원보다 1천만 원 증가한 최대 4천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탐나는 기업’이라는 기업 콘텐츠를 제작·홍보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높일 방침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인증제 참가 희망 중소기업은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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