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20일까지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주민등록 거주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자활청소년(차상위계층 자녀), 긴급복지 대상자 등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학생 생활기록부, 통장 사본, 봉사활동 실적확인서, 각종 수상 증빙자료 등을 갖춰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연간 중학생 7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으로 상·하반기 각 50%씩 지급된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체능 특기 보유자 등이다. 경기도 학업장학금 및 생활장학금 수혜 경험이 없는 자를 우선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청소년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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