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공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이달부터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 8천여 명이 학교 대신 대안교육연대·한국대안교육연합회 소속 123개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고 있다. 그동안 대안교육시설은 안전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탓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활동 도중 사고를 당해도 공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앞으로는 요양급여(사고치료비), 장해급여(요양 종료 후 장해가 남았을 때 받는 보상), 간병급여(장해 1·2급에 대한 간병 비용), 유족급여(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보상), 장의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한 사고당 10억 원이고, 제3자에 대한 배상 사고 한도는 1억 원이다.

이번 조처는 대안교육연대가 지난해 국민제안을 통해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대안교육시설도 안전공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9월부터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보상 범위에 승강기 안전사고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각 학교는 별도로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건의를 받아들인 조처다.

정종철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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