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 피해 회복과 내수 활력 증대를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더불어민주당, 군포갑·사진)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 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전주시에서 시작된 소위 ‘착한 임대’ 운동이 새로운 상생 모델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경영 여건이 악화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을 위해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의 부가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전국 90만 명 사업자에게 연간 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세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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