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준우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거리마다 어깨띠 두른 사람들이 명함 건네고 건물 벽면에 낯설은 얼굴 포스터가 붙는 것을 보니 벌서 선거철이 다가오나 보다.

매 4년마다 겪는 행사지만 응당 즐겁고 기쁜 일이라기보다는 귀찮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경 필자 혼자 만이 아닐 것이다.  

전혀 엉뚱한 일하다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그 모양새가 일보다는 쉽게 권력과 돈을 얻을 수 있는 자리 욕심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이다.

어려운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되기만 하면 적지 않은 기간 엄청난 특권을 보장받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면 절대 포기를 못하나 보다. 그러나 유권자로서 어차피 누가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선거 끝나면 못 볼 사람들인데 하고 생각하면 더욱 씁쓸하다. 어차피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국회의원이 무엇이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의 질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국회는 3권 분립에 입각한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즉 법을 만들고 보완하고 또한 폐기하는 일을 한다. 예컨대 악플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면 법을 만들어 못하게 해야 할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의 의미가 없어지거나 그 법에 의해 새로운 일을 못하게 된다면 과감히 그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법도 변화해야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해 사회 각 부분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 최근 들어 택시 공유 사업이나 인터넷 은행 설립 그리고 원격 진료 등 이런 이슈는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외에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일, 행정부를 감독하는 일 그리고 정부 각료를 검증하는 일 등을 포함해서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틀을 만들고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정권이 같은 세력으로 국회를 점유를 하게 되면 법을 임의로 고쳐 독재로 흐르기 쉬운데, 그 대표적인 것이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이다. 그는 법을 고쳐 총통이 됐고 큰 전쟁을 감행했다. 그만큼 국회의원에 대한 잘못된 선택은 국가의 안녕을 크게 그르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요건은 무엇인가? 먼저 자신의 확고한 국가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관에 기초해 어떤 국가가 돼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국가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관이 형성돼 있어야만 법을 만들 때 이 기준에 의거 설계 및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것이 없다면 자기 생각도 없을 뿐더러 결국 소속당에 거수기밖에 되지 못한다. 

물론 국가관이나 비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그리고 그 동안의 활동 과정에서 축적되고 형성되는 것이지 어느 날 새벽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써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일시적으로 충동에 휩쓸려서 혹은 갑자기 국가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없던 국가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분야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의원은 소속된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관련 법을 만들 수 있다. 현장과 관련 지식이 없다면 법 논리와 법 관련 이해 당사자 관계에만 얽매일 것이고 이는 법이 사회 전체에 주는 영향을 감안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현실적으로도 법의 입안 취지보다는 이익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엉뚱한 법을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최근 첨단 기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기술 관련 법이나 사업 관련 법들이 정확한 판단보다는 기존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법률 입안에 전혀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역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앞서 든 예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전문성과 국가관만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다. 한 정당의 지방 사무소장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선출한 대표자이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자신의 비전도 갖고 있어야 하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지역 행정부인 시정부와 어떻게 협업을 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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