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부천 원미 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공공기관이 민간과 각종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는 하청업체까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게 된다. 

김 의원의 국가 계약 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근로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계약법은 정부 뿐만 아니라 339개 공기업·공공기관에도 적용된다.

김경협 의원은 "그동안 공공계약이 효율성에만 치우쳐 노동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계약정책과 노동정책이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계약을 통해 민간부문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ILO 제94호 협약 비준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LO 제94호 협약은 세계 65개국이 비준했지만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덧붙였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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