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방세의 공평과세를 위해 2020년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1만 9천261건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 자료를 비교하고,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재산세 과세대상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도시지역 내 농지의 과세적정성과 불법형질변경을 통한 잡종지, 과세누락 및 감면대상 토지의 이용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불법건축물의 신축여부와 용도변경에 따른 과세대장의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세 감면혜택을 보고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의 관내 임대주택 감면대상자의 주민등록 확인 및 현지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최용덕 시장은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신 자랑스러운 동두천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납부해주신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므로, 누구나 공평하게 납세의무를 지도록 2020년 재산세 과세대상 일제조사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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