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기간을 놓친 주민들을 위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자동차세 1년분을 이달 말까지 미리 납부하는 경우 7.5%의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 또는 군청 세무과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 전국 금융기관의 CD기 및 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고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가정에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방법도 마련해 놓았다.

납부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연납 세금은 자동으로 부과 취소된다.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고,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가능하며, 타 지자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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