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봄철과 가을철 조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시기에 맞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단속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명단을 확보해 해당 어촌계에 통보하고, 미리 단속일정을 알려 안전검사를 이행토록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등 해양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선박사고 중 어선에서 62%가 발생했다. 사망·실종도 전체 285명 대비 230명으로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가 많은 어선사고는 선체·기관설비 결함과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폭발사고, 선박불법 개조로 인한 전복·침몰 등이  가장 많았다.

특히 영세 소형어선 종사자의 경우 생업 활동으로 바빠 검사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어선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조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국민 스스로 안전검사를 꼭 받도록 적극 유도하고, 선박 불법개조, 과승·과적, 음주운항 등 안전 저해행위 적발 시에는 법과 원칙대로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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