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 국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라 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동법은 이어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거듭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는 노력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근자 들어 경기도내에서 고독사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인층 외에도 중·장년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내 무연고 사망자는 2015년 297명, 2016년 325명, 2017년 399명, 2018년 453명, 2019년 574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주목할 부분은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21명이 늘어 26.7%p의 급증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연령층에서도 최근에는 무연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3년간 도내 무연고 사망자 814명 중, 중·장년층 사망자는 285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의 3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거증이다. 

생활이 여의치 않아 스스로 생을 달리하는 자살자도 늘고 있다. 자살은 예방 가능하다. 사전에 반드시 조짐을 보인다. 이를 주위의 무관심으로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오는 생활고, 가정불화와 각종 스트레스가 쌓여 비관한 나머지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 고독사인 것이다. 

국회는 최근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통계작성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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