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장기 휴업 피해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향후 군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감면(안)을 보면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장기 휴업(1개월 이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등이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재산세(토지, 건축물)이고 감면율은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이다.

김광철 군수는 "현재 연천군은 철저한 방역과 예방으로 확진자가 없지만 선제적 위기 극복 자세로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감면(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외수입 지원 계획’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체납처분 유예, 개별 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 유예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