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해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국세 세무 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려고 올해 첫 도입했다.

무료 대리인 신청 자격은 청구세액 1천만 원 이하면서 세무 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다.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 절차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알려준다.

제도 운용을 위해 현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모두 13명의 조세 전문가가 선임된 상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