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불법 위험물 제조업체 및 이를 사용한 공사 현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결과 31곳을 적발해 대표자 등을 입건했다. 이번 단속에서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 19곳과 무허가 위험물 제조소 12곳 등이 적발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허가 받지 않은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해 공급한 무허가 업체와 이를 사용한 공사현장이다. 이들 대형공사장 등의  안전은 여전히 남의 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안전불감증은 좀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이번 단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들 시설물은 만약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은 것이다. 다수의 공사현장 등에서 불법 위험물 제조 및 취급행위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가장 큰 불법행위이자 살인행위다. 대형 공사장 등은 위험물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이제는 개선한다고 말로만 떠든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이익 목적을 위해 타인의 안전을 무시한 채 불법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다.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안전불감증이 되풀이되는 꼴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을 불법 제조한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현장 및 업체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중대 재해가 발생해 주변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법 테두리 안에서 지난 1월 16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소위 ‘김용균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공공부문, 민간부문 가리지 않고 상당수 사업장에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 마음이 아프다. 그것이 이번 단속에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다.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우리 공사장 등은 항상 시한폭탄 같은 현장으로 여겨진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름에 잠긴 국민들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도록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강화로 이 같은 행위가 사라지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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