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총 162억 원 규모로 다양한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IPA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1월 28일부터 여객 운송을 전면 중단한 한중 카페리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여객 운송 재개 전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감염경보 해제 시까지는 60%(상업시설 50%) 감면해 준다. 지원 규모는 38억 원에 달한다.

IPA는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도 3개월간(2월 1일∼4월 말) 임대료의 50%(6억 원 규모)를 감면하고, 여객 운송 중단에 따라 일거리가 사라진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 지원을 위해 약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용역업체 등 항만연관사업체에는 3월 1일부터 6개월간 항만시설사용료의 50%인 총 18억 원을 즉시 감면해 줄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와 항만부지 입주업체도 6개월간 총 19억 원의 임대료를 경감하고, 중소기업 상생펀드를 통해 올해 30억 원 규모를 인천항 중소기업의 금융피해 극복에 즉시 배정하는 등 2023년까지 총 60억 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

IPA 관계자는 "지원계획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항만위원회 심의·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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