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의 시유지(동물보호센터 예정부지) 사용승낙<본보 3월 6일자 7면 보도>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무단 점유가 발목을 잡았다. 시는 앞서 강제대집행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지만 무단 점유자가 행정소송을 걸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서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옆 시유지(백석동 210-3, 2천753㎡)는 A업체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 현장에는 공장에서 쓰는 중고 기계와 부품 등이 쌓여 있고, A업체는 중고 기계를 재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조합은 시에 A업체가 무단 점유한 시유지 사용승낙을 내주면 센터를 확장하거나 대로로 진입하는 출입구를 만들겠다고 건의했다. 시는 사용승낙 또는 조합에 매각 등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무단 점유자가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앞서 A업체의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 2억4천만 원을 부과하고 강제대집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도 했다. A업체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A업체와 소송을 마치면 계획대로 강제대집행을 진행하고, 조합에 부지 전체를 매각하거나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농축산유통과에서 소상공인정책과로 옮길 계획이다. 이후 소상공인정책과와 조합이 협의를 거쳐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다.

조합은 행정소송 전이라도 시유지 일부(495㎡)의 사용승낙을 받아 대로로 진입하는 출입구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시에 제안한 상태다. 조합의 현재 출입구는 B개발조합이 민간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건설한 도로와 붙어 있다. B개발조합은 조합을 상대로 건설 비용 3억5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건 상태다. 조합은 건설 비용을 사실상 도로 사용료 명목으로 받겠다고 하니 출입구를 대로로 옮기면 도로 건설 비용을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는 2013년 먼저 준공했고 B개발조합은 2015년 단지를 조성했는데 이제 와서 도로 건설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최근 한들구역 착공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짓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무단 점유자가 나가고 나서야 조합과 협의를 시작하고 매각이나 관리권 이전 등을 통해 조합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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