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아 내달 19일까지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산불의 주요 원인이 소각행위나 입산자 실화를 단속해 산불을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산불 172건 중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41건으로 24%를 차지했다.

도는 단속반 9개조를 편성하고 농촌지역, 주요 등산로, 공원,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특히 소각산불 발생이 많은 화성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을 ‘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에 의한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양평군 양근1리 등 도내 510개 마을이 캠페인에 참여 중이며, 향후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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