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을 위해 16일부터 ‘내장형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칩은 반려견 체내에 이식되는 방식으로 외장형 및 인식표 방식에 비해 훼손되거나 분실될 문제가 거의 없고, 유기·유실견이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시 신속·정확한 동물등록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내장형 동물등록 방식은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3만~5만 원을 내고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신청하면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는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진료·상담비 1만 원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관내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30곳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확인하면 된다. 단, 사업량(1천800마리)이 한정돼 있어 선착순 진행된다.

특히 일부 동물병원의 경우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전에 동물병원의 동물등록대행기관 지정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 반려견 동물등록 기준 월령이 2개월로 조정됨에 따라 2개월 이상의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미등록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된 안전사고 및 동물 보호와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랑천변 산책로, 근린공원,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동물등록 여부,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맹견 입마개 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법령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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