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16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지난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이용해 직접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빠트려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뿐 아니라 최근 5년간(2015∼2019년) 빠뜨린 공제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의 ‘경정청구서 작성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고령층 등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경우 납세자연맹이 운영하는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 들어가 회원가입하고 환급 항목을 선택한 뒤 서류를 제출하면 납세자연맹이 세액을 계산해 대신 세무서에 신청해 준다.

최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신청한 사례가 늘고 있다. 이혼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종교단체·정당에 기부한 내용을 공개하기 꺼리는 경우 등이다. 이 밖에 중도 퇴사한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달부터 경정청구는 개인이 신고할 수 있다"며 "오는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해도 손쉽게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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