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시민을 위해 3년째 자전거보험을 이어오고 있다. 보험기간은 내년 3월 4일까지 1년간이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기간 중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로 인한 사망(15세 미만은 제외)과 후유장애 시 최고 700만 원을 지급한다. 자전거 상해진단 위로금은 4주에 30만 원으로, 10만 원씩 주수별로 일괄 상향 지급하며 입원 시 지급되는 기준도 6일에서 4일로 완화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각각 상향해 지급한다. 

특히 자전거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등록한 자전거에만 지급하던 대인배상에 올해는 대물배상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나 부천시 자전거 통합 홈페이지(bike.bucheon.go.kr)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DB손해보험사(☎1899-7751)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보험"이라며 "시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고 발생 시 보장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