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코로나19의 영향을 피해 가지 못했다. 감염 우려로 총회 등의 자제 권고 때문에 각종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이자 지급 연체 등 손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A조합은 17일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총회 장소를 물색했지만 시와 구에서 회의 자제 권고 공문을 보내 와 총회 날짜를 미뤄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개월 정도 사업기간 연장은 피할 수 없는데다 현금청산자들에게 지급한 대출금 이자는 그만큼 추가된다. 한 달 이자만 수억 원에 달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B조합은 시공사 선정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도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공사 선정 등이 미뤄지면 이자 등 지출금액이 늘어나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조합은 결산보고를 위해 지난달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개최한 후 조합원들에게 공개했어야 했지만 아직 못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소식지를 발행해 코로나19 때문에 결산보고가 늦어진다고 안내할 방침이다. 온라인 회의 개최도 알아보고 있지만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에 내용이 없다. 자칫 절차상 하자로 인한 송사에 휘말릴 수 있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길 기다리기로 했다.

일부 사업 변경 승인 절차도 남아 있어 시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지만 언제 심의위원회가 열릴지 알 수 없다. 시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 관계자 100여 명이 모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무기한 연기 또는 서면 심의 등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D조합은 지난주 총회를 위한 장소 선정이 끝났고 개최 결정까지 내렸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총회 장소를 임시 폐쇄해 어쩔 수 없이 주차장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실외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다.

인천시구도심정비사업연합회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보고 다음 달에는 최소 인원으로 총회 등을 개최해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 수 있는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총회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역행하는 것이라 자제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방역과 조합원 피해 최소화 등 양쪽 다 만족할 수 없어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지켜보면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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