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농촌총각 국제결혼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착장려금 지원’과 목적 및 지원 방안이 유사 또는 중복되기 때문이다.

군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운영체계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군은 해당 조례 폐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다음 달 2일까지 서면,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수렴하기로 했다.

2012년 5월 시행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총각이 국제결혼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2018년 12월 시행됐으며, 매년 100만 원씩  3년간 정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 도입 후 첫 수혜자 9가족이 탄생했다.

특히 군은 올해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력 향상 및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해 설악면 신천리 516-7번지 일원 999.62㎡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다문화종합복지관 신축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 1층에는 음악연습실·노래연습실 등이 들어서고 지상 1층에는 사무실·청소년운영위원실·강의실이, 2층에는 상담복지실·물품보관실·상담실·휴게실이, 3층에는 한국어교육실·문서고가, 4층에는 다문화소통실·조리교육실 등이 마련된다.

현재 관내에는 이주여성 등 43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등록돼 있으며, 6개 읍·면 중 설악면에 42%가 거주하고 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