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안전관리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신미숙 위원장을 비롯해 조오순 부위원장, 원유민·이창현·박경아 의원과 시 자원순환과·환경지도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 1월 29일 현장점검을 통해 제기됐던 폐기물 처리시설의 인허가 단계에서 취할 수 선제적 조치 추진 현황,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장 관리 방안 마련, 환경감시단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여부 등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문제점과 추가적인 대책이 함께 논의됐다. 

시 관계자는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폐기물의 반입·출량 점검 시스템 가동과 환경감시단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계획 중이며, 인허가 절차상 나타난 취약점 보완을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부서 간 의견 조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근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엄격한 관리 또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업무 수행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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