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영 인천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김다영 인천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대한민국의 선거권 연령은 1948년 최초의 선거(5·1 총선거)에서 만 21세로 시작됐으며 1960년에 만 20세, 2005년에 만 19세로 하향 조정됐고, 드디어 2020년 1월 14일 선거권 연령 하향 관련 개정 공직선거법이 공포되면서 만 18세, 즉 ‘교복 입은 유권자’가 탄생하게 됐다.

유권자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권 하향 조정으로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 유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부터 만 18세 이상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 정당에 가입해 정당의 당원으로서 활동할 수도 있고 당비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만 18세 선거권의 기준은 선거일 현재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를 말하지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한다. 아무 생각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SNS 등을 통해 허위로 만들어 전송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내용들을 전달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법의 보호를 받지만,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선거운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에게 한 표(흰색), 정당에 한 표(연두색) 이렇게 크기가 다른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게 된다. 기표한 용지를 기념하고자 인증샷을 남기려고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다면 비밀선거 원칙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번없이 ☎1390이나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포에 떨고 있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고 집회와 종교활동 등 소규모 모임까지도 자제하는 상황에서 이번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 3일 전부터 투표소 방역을 실시하고, 당일 투표 관리 인력은 전원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을 착용하기로 했으며, 선거일에도 투표소 출입문과 선거인 명부 확인 날인용 볼펜, 기표 용구는 주기적으로 소독한다. 

또한, 발열 체크 전담 인력과 체온계를 모든 투표소마다 둬 37.5℃ 이상 발열 증상 시에는 투표소와 분리된 임시기표소로 이동해 투표하도록 할 방침이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우리는 걱정 없이 마스크와 신분증을 챙겨 4월 15일 투표소로 가면 될 것 같다.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줄 유능한 인물들을 뽑아놓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휘청거리지 않고 올바른 미래로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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