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례를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임시특례 기간 중 인가 등을 받으면 특례기간 종료 후에 각종 인허가 변경을 하더라도 면적을 유지·축소하는 경우 특례를 지속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임시특례 기간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1천500㎡ 이상, 비도시지역 2천500㎡ 이상이다.

앞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는 지난해 말로 종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례기간 종료 후 변경 인가를 받게 되면 일반규정(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을 적용해 왔다. 이 같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이 얻게 되는 당초 개발이익이 축소되거나 변동된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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