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소주병으로 지인을 내려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소주병으로 20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나 범행수법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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