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진 = 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진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의 감염우려시설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자치단체 현장점검에 가용한 모든 경력을 지원하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8일 코로나19 감염우려시설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단행한 바 있다. 21일 보건복지부 장관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는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감염우려시설 이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은 도와 발맞춰 ▶경찰서별 점검지원조 편성 ▶경찰서 인력 부족 시 지방청 풍속단속반, 경찰관 기동대 지원 ▶경찰관 기동대 3개 중대를 권역별 배치, 대규모 반발 및 충돌 대비 ▶지자체 공무원 폭행 등 불법행위 시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 ▶행정명령 거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 사법조치 ▶현장점검 관련 불법행위 관련 112신고는 코드0로 분류해 신속 대응 등을 추진한다.

박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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